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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자격
만 19~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
(청약통장 가입 필수)
소득기준
-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* 60% 이하, 자산 1.22억원
- 원가구 (청년·부모)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, 자산 4.7억원
주택기준 : 임차보증금 5천만원 + 월세 70만원 이하(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)
월세 환산액 = 임차보증금 × 5.5% ÷ 12개월
신청기간
2024.3.26 ~ 2025.2.25
(지급기간 2024.3~2026.12)
지원내용
생애 1회에 한하여 月 20만원씩 최대 12개월(회) 간 지원
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(임차보증금, 관리비 등 제외)
매월 25일 지급
제출서류
대상에 따라 추가서류 필요할수 있음
전화문의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-0777
국토교통부 1599-00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