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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?

심평원이 요양기관에서(병원,약국 등)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,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,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 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.

본인부담액 상한제란?

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(1.1~12.31) 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 

본인 부담상한액을 초과 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.

상한제 적용 구분

  • 상한제는 적용방법에 따라 사전 급여와 사후급여로 구분됩니다.
  •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 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 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(23년 780만원)을 초과하면,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한다.
  • 사후급여는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.

신청 시 주의 사항

  • 진료 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하여야 하며, 부득이한 경우(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중인 사람,출국, 군입대 등) 직계 존,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, 그 외 가족 또는 제 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하여야 한다.

본인 부담 상한액 기준

*단위:만원

연도 요양병원 입원 일수 저소득 연평균 보험료 분위 고소득
1분위 2~3분위 4~5분위 6~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
2024 요양병원
120일 초과
138 174 235 388 557 669 1050
그 외 87 108 167 313 428 514 808
2023 요양병원
120일 초과
134 168 227 375 538 646 1014
그 외 87 108 162 303 414 497 780
2022 요양병원
120일 초과
128 160 217 289 360 443 598
그 외 83 130 155
2021 요양병원
120일 초과
125 157 212 282 352 433 584
그 외 81 101 152

 

  • 본인 부담 상한액 소득 수준은 가입자(세대별) 연평균 보험료에 따라 10분위로 구분(소득 수준은 다음해 8월 결정 지역가입자는 세대별, 직장 피부양자는 직장 가입자 보험료 기준)
  • 소득 수준 결정 전까지는 본인 부담 상한액(10분위) 24년 기준, 1050만원을 우선 적용하여 초과분 환급

국민 건강 보험료 환급금 지급절차

  • 환급금 발생 확인 -건강 보험공단에서 환급 사유를 확인하고 환급금을 계산합니다.  
  • 환급금 신청 - 환급 사유가 확인되면 가입자는 환급금 신청 절차를 진행해야 합니다.(아래 신청 방법 참고)  
  • 지급일 결정 -신청 후 공단에서는 필요한 절차를 거쳐 환급금 지급시기를 결정합니다.  
  • 환급금 입금 - 최종적으로 환급금은 지정된 은행 계좌로 입금합니다.
    (가입자에게 문자나 우편으로 안내합니다. 이 때 지급 시기를 알 수 있습니다.)

국민 건강 보험료 환급금 지급시기

  • 환급금의 지급일은 환급 사유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  • 일반적으로 건강 보험 공단에서 환급 사유를 확인하고 처리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30~60일 소요됩니다.
    그러나 환급 신청이 복잡한 경우,소득 신고 오류로 인한 수정 신고가 필요한 경우 더 길어 질수있습니다.

조회 및 신청하는 방법

  •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> 로그인(간편인증 가능) > 환급금(지원금) 조회/신청
  • The건강보험 앱 > 로그인(간편인증 가능) > 전체메뉴 > 민원 여기요 > 조회 > 환급금(지원금) 조회/신청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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